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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

제증명 발급 안내 (원무부)
제증명 종류
제증명 발급 안내
발급부서 증명서 종류
원무부
  • 진단서/소견서
  • 장애 진단서
  • 건강진단서
  • 사망진단서
  • 근로능력평가진단서
  • 국민연금장애진단서
  • 후유장애진단서
  • 상해진단서
  • 입원사실증명서(병명,날짜 기재 및 병명 또는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)
  • 통원확인서
  • 입원확인서
  •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등

(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)

발급절차
1.외래 진료과에서 신청
  • 당일 외래 진료가 있는 경우 (진료 시 신청 가능)
  • 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진단서, 소견서 등을 발급 받는 경우

진료과:진료 시 신청→발급창구:신분증 제출,구비서류 제출,수령→원무부:외래수납


2.입원 중 신청하는 경우
  • 퇴원 1~2일 전 병동 주치의/간호사에게 발급 신청

병동:주치의/간호사에게 신청→발급창구:신분증 제출,구비서류 제출,수령→원무부:중간수납.퇴원수납

발급창구 및 시간 안내
원무부
  • 평 일 9:00~17:00
  • 토요일 9:00~13: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