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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
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

작성자명원무심사부
조회수1810
등록일2020-03-17 오전 9:26:19

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입니다.


 

1. 대리처방 요건

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

 

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
경우2

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

②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

③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
 *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(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노인 등)

 ※ 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. 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





 

 

2. 대리처방 가능한 보호자등 (대리수령자) 의 범위

① 부모 및 자녀 (직계존속·비속)

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

③ 형제·자매

④ 사위,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

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 (노인복지법상 노인 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

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 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)

3. 구비서류

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

① 환자와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 제시

*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『주민등록법』제24조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
②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시

(친족관계)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
(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) - 재직증명서

③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

*확인서(신청서)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.